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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15 2009가합69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228㎡, D 임야 519㎡, E 대 426㎡, F 대 684㎡ 지상에 봉안, 위패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 원고가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봉안, 위패 시설 개발 계약서(갑 제2호증) 제13조는 “을(원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1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공사중지기간이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 100분의 10을 초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고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50,000,000원 중 일부금으로 기발생한 공사대금의 실비에 해당하는 170,7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취소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 피고는 ①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에 의한 동업관계이며, ② 공사중단의 귀책사유는 원고 측에 있다고 다툰다.

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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