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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25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A, B과 H에게 할부대출을 받도록 하게 하고, 그 대출금의 차액을 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미 본인 명의로 다른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할부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후에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대출은 신용대출로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차량의 상태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담보대출로 봐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H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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