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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4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6,900,000원

나.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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