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4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6,900,000원
나.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6,900,000원
나. 2019. 2. 1.부터 2020. 3. 31.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