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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9 2013고정6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군산시 D에 있는 “C식당”에서 콩국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조리한 콩국수 국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부적합제품 내역통보

1. 수사보고(관련 법령 검토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의 칼국수집은 탁자가 20개, 의자가 80개 설치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이 3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의 음식점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지된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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