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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23396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지분별로,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M, N, O, P, U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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