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4:40경 제주시 동문로 16에 있는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56세)와 노숙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몸통을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주위 3cm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위 동문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 E(41세)과 노숙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공문 회답) 사본,
1.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7세의 아들과 고령의 부친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 외에도 2012년까지 집행유예 1회(2002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