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은 문화재청의 노선 변경 요구, 관련 기관과의 협의로 인한 지체, 예산 부족 등 불가항력이거나 시공사인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168일(당초 계약상의 공사기간 마감일의 다음날인 2009. 1. 24.부터 최종 계약상의 준공일인 2014. 12. 31.까지의 기간일수)이 연장되었다.
피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 총 15,894,527,900원 2018. 3. 13.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정리된 금액이다
[다만 위 서면 기재 15,984,527,900원은 15,894,527,900원의 오기이다. 15,894,527,900원= 제1심 감정인 1차 회신 금액 13,289,460,000원 감정인이 설계변경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공제된 간접비 264,524,893원(2015. 10. 27.자 감정서 24면) 산출내역서가 아니라 설계서 상의 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2,340,543,007원(설계서상의 요율 적용 시 적용 금액 2,894,007,432원 - 기존 감정서 산정 금액 553,464,425원, 2016. 6. 30.자 사실조회회보서 13면)]. 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위 총액을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에 맞춰 각기 분할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부분(이하 피고의 주장 정리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제1차 공사’라 한다)과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부분 이하 피고의 주장 정리 부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