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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정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바지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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