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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5374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A과 C가 2012. 12. 17. 체결한...

이유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① 2009. 3. 31. 보증금액 195,000,000원(그 뒤 156,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3. 30.(그 뒤 2013. 3. 29.까지 연장), ② 2010. 3. 29.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28.(그 뒤 2013. 3. 28.까지로 연장)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2보증약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약정보증기한에 상환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2.3%(보증료율 1.8% 가산료율 0.5%)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제1, 2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D은 제2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300,000,000원,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구 분 보증료만료일 대위변제일 미이행금원 위 약 금 계 산 내 역 위약금 1차보증 2013. 3. 29. 2013. 5. 16. 136,500,000 136,500,000 × 23/1000 × 47/365 (2013. 3. 30.부터 2013. 5. 15.까지 47일간) 404,260 2차보증 2013. 3. 28. 2013. 5. 16. 80,000,000 80,000,000 × 23/1000 × 48/365 (2013. 3. 29.부터 2013. 5. 15.까지 48일간) 241,970 계 646,230 소외 회사는 2013. 1. 7.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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