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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인데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금의 선이자 및 일부 원금을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 명의인 F조합 계좌로 2018. 3. 2. 13:20경 480만 원, 같은 날 15:16경 105만 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해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26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조합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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