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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928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243,393원 및 그 중 39,825,7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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