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북로 1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로 26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음주 수치 (0.087%),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