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00:1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취업준비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00:15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위 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질문받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에게 "너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냐"고 반말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위 순경 F으로부터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된다.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F의 입안이 터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에 도착하자 112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