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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2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는 개의 관리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위 개가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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