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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9.09.24 2019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3차전65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는 2013. 11. 5.에 원고에게 2004년경 판매한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위 물품대금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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