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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5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이 울산 중구 F건물 4차 제1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할 때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원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임대인이던 E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져다준 일이 있을 뿐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E이 피고인 명의로 빌라를 매수한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하면서도 E이 원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사무실에 갖다 주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직접 매매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E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에 E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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