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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5.17 2015가단138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4. 8. 23.부터 2013. 8. 22.까지 6회에 걸쳐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부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102,840,000원, 농협부안지부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B은 2014. 3.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85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B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9. 농협부안지부에게 합계 27,348,269원을, 2014. 11. 27. 부안농업협동조합에게 합계 80,570,36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5. 3. 19. 피고에게 3순위로 20,415,586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3.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2014. 4. 8.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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