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195 | 토초 | 1991-07-26
문서번호
재이01254-2195 (1991.07.2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는 그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면적의 토지(예,기준면적 초과토지 등)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 토지의 취득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3. 귀 질의대상 토지가 소재한 ○○시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재이01254-1892, 1991.07.04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경우 및 동 공장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