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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47 | 조특 | 1989-04-12
문서번호

법인22601-1347 (1989.04.12)

세목

조특

요 지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세액을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 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임.(법인임)

나. 1985년04월 임대주택 80세대 착공, 1984년11월 임대주택 80세대 준공, 부분적인 입주, 1986년03월 입주완료

다. 동 임대아파트의 분양시에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제상혜택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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