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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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