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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의 부인 C과 사이에 차용금액 삼백만 원, 차용인을 피고와 C, 변제기일을 2015. 10.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9. C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를 만나 위 차용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로부터 본인이 책임질테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2015. 8.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피고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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