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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정비 및 제작가공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를 도와서 일을 해 주면 월 급여 150만원 또는 일당 5만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 체류 상태인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 인의 공장 외에는 특별히 기거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콜 중독 등으로 사리 분별 능력도 낮아 임금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E에서 배관 등 물건 운반, 페인트 작업 등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약정한 임금 합계 76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G에서 놋그릇 제작업체인 H 공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위 H 공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를 도와서 일을 해 주면 월 급여 150만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 인의 공장 외에는 특별히 기거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콜 중독 등으로 사리 분별 능력도 낮아 임금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1억원이 넘는 사채 등의 개인 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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