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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16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 의 구분 건물인 제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농업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F 조합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9. 2. 1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서의 작성 일을 2019. 2. 15. 로 기재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하였다.

- 임대차기간: 2019. 3. 14.부터 2024. 3. 13.까지 (60 개월) - 보증금: 400,000,000원 - 계약 금: 40,000,000원 (2019. 2. 15. 지급) - 잔 금: 360,000,000원 (2019. 3. 14. 지급) -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서 제 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의 이행 거절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최고 하면서 ‘2019. 8. 8.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9. 8. 9.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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