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자세원과-435 (2009. 02. 16.)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행위가 위수탁판매인지, 귀사 책임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국외사업자”라 한다)과 상품 판매 제휴를다음과 같이 추진하려고 함.
·국외사업자가 당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며, 판매가격(국외상품가격 + 국제배송료)은 소비자에게 US달러와 원화로 표시됨.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국외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발송하며 당사는판매대금에서 수수료(판매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판매대금을 국외사업자에게 송금함.
(질의사항)
-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 당사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06.12.30. 개정)
②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06.2.9. 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98.12.28. 개정)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용역이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의하여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국내에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제목】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리사업자가 국내에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것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2004.06.14
【제목】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요지】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2, 1999.08.06 및 제도46015-11507,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제목】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요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 외 3건)를 보내드리니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