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 국기 | 2004-09-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3 (2004.09.03)
요 지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