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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공장에 무상으로 사업장과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15 | 법인 | 1990-04-19
문서번호

법인22601-915 (1990.04.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하청공장에 건물을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해주고, 기계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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