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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1:50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일행과 시끄럽게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전골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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