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0.02.17)
세목
양도
요 지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친이 진주시 ○○면 소재(주거·상업·공업지역 아님) 농지를 1980.5.1. 취득하여 1996년말까지 계속 재촌자경함
-1997년 5월 위 농지를 아들이 상속받음
- 아들은 상속받은 농지를2007년 5월까지 임대하다가그 후부터재촌자경함
- 2010년 2월 위 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직후 경작하지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피상속인이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과-962, 2009.12.0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