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2007.05.3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구 ○○동 아파트 소유
- 1987년에 상기 아파트 매입시 누님 명의로 신탁했다가 1996년 명의신탁환원시책에 부응하여 정식 재판을 거쳐 1996년에 본인명의로 환원하였음
- 1가구 1주택자이며 상기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현재는 세를 놓고 있는 중이며, 본인은 현재의 주소에서 세를 살고 있음
- 2001년 8월에 큰딸(1975년생)만 제외한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갔고, 본인은 미팔군에 재직중에 있기 때문에 출국했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입국함
- 본인은 1960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용산 미팔군에 종업원(통역관)으로 재직중에 있음(47년간)
- 본인은 현재 재외동포 신분이며,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음
- 큰딸은 본인의 거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5년에 미국으로 유학감
- 2008년 이후에 양도하고자 함(양도가액이 6억 초과예상)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주한미군의 종업원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주 및 근무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민으로 출국하기전에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을설) 주한미군의 종업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따라서 비거주자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병설) 주한미군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한 시점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따라서 거주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며, 국외이주 등의 사유없이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