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17 (1987.02.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거래금액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영업거래와 관련되어 수입하는 금액은 약정상의 거래량. 거래금액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의약품제조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 시 매입할인을 받고 있으며, 동 매입할인은 전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할인에 대한 익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질의함.
[자료]
가. 사업연도 매년 01.01부터 동년 12.31까지
나. 1986.12.20 의약품구입액 : 10,000,000원(의약품제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
다. 사전약정서 의한 매입할인율 : 5%
라. 1987.01.20 대금결제 : 9,500,000원(만기일 1987.04.20 도래 약속 어음)
마. 매입할인에 대한 매입할인율 등이 사전약정은 되어 있으나 외상매입금의 지급 시기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입할인의 지급받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당사의 외상매입금의 대금결제시기에 매입할인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질의]
당사의 매입할인 대금에 대한 익금 귀속 시기는 다음의 어느 경우인지 여부
가. 의약품 매입행위가 이루어지면 사전 약정에 의한 매입할인율대로 매입할인금액이 확정되므로 실제로 지급받는 시기에 불구하고 매입행위가 이루어진 1986년도 귀속소득이 된다.
나. 매입할인금액은 상품을 매입한 날에 불구하고 매입할인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므로 매입자가 매입할인금액을 공제하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1987년도 귀속소득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