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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1: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돈 없지만 술 샀으니깐 안주를 줘야지,

시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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