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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 | 양도 | 1998-11-09
문서번호

재일46014-25 (1998.11.0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보는 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3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계산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동법 동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3.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년도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번지 141평의 밭을 구입후 택지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후 1997년09월에 토지와 건물을 등기완료 하였으며, 형질변경은 92평은 택지로, 25평은 도로로, 24평은 구거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택의 규조는 : 반지하 18평(주택), 1층 18평(음식점), 2층 18평(주택)

다. 상기 건물 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보유시점의 개시시기는 언제부터인지(참고로 본인의 부동산은 본건뿐임을 알림) 질의

1) 3년미만 보유후 매매시

2) 3년이상 보유후 매매시

3) 3년미만 보유후 매매후 지방이전시

4) 3년미만 보유후 매매후 수도권 거주시

5) 면적으로 주택부분이 음식점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시에는 무조건 비과세인지의여부

6) 토지와 건물 모두 비과세인지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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