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2-129
제목
수입신고번호 *****-12-******U호 및 *****-12-******U호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관세법」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10-0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2012.3.19. 청구법인이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12-******U호 및 *****-12-******U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3.19. 수입신고번호 *****-12-******U호 및 *****-12-******U호로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①차량”이라 한다) 및 2012.4.20.부터 2012.6.19.까지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13건의 한국산 수입중고차량(이하 “쟁점②차량”이라 하고, 쟁점①차량과 함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전량 경매 낙찰받아 경매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중고자동차’가 분류되는 8703.24-1020호(WTO 양허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동 경매사이트에서 입찰내역과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관세청「수입중고승용차업무처리지침」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가격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납부․고지(2012.3.23.~2012.6.26.)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수리(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2012.6.27.)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차량은 내국(대한민국 내)산 제작차량으로서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차량을 역 수입하는 것인 바, 내국산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 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부당하다. (2) 미국산 차량이 국내 반입시 FTA협정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통관 해주면서 대한민국산 ○○자동차 수출용차량에 대해서는 FTA협정 적용국가(미국)에서 재수입하였는데도 WTO양허관세율 8%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처분청주장
(1) 청구기간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경과(2012.6.21.까지)한 쟁점①차량(수입신고수리일 : 2012.3.23.)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②차량과 같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을 재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적용 대상 물품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한-미 FTA협정 내용을 자의적 확대 해석 내지는 FTA협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산 ○○자동차 수출용차량을 FTA협정 적용국가에서 재수입하였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관계로 한-미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관세법」제99조의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번호 *****-12-******U호 및 *****-12-******U호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차량인지 여부 ③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13건으로 수입된 차량이「관세법」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차량은 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자동차로서 중고라는 사실 및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사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FTA특례법」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 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차량은 처분을 받은 날(2012.3.23.)로부터 90일이내(2012.6.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동 기간이 경과한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FTA특례법」제4조 제1항과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인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제1절에 따라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쟁점②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자동차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차량에 대하여 한-미 FTA협정세율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조 제4호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쟁점②차량인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된 차량으로 내국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에 해당되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제99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쟁점②차량은 사용중인 중고승용차를 미국의 경매사이트인 ○○○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낙찰 받아 국내에서 수리후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한 차량으로서 재수입면세 대상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동법 제99조 규정의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차량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차량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생산자)가 아닌 관계로 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제99조 규정에서 정한 재수입 면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재수입면세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