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2016 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계속 중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