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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07. 선고 2013가단106817 판결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제목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변론종결

2014. 8. 19.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B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세무서는 천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1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2. 8. 22.경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천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미납하고 있던 조세채무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000,000,000원에 이르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7호증 및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는 천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2012. 8. 8.부터 2012. 8. 27.까지 양도소득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는 2012. 8. 16.경 피고에게 ○○세무서에서 진행 중인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2012. 8. 22.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결정 조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므로 그 취소 소송을 위해 국세청에 추적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는 검토결과를 내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천BB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조사를 종결할 무렵인 2012. 8. 27.에는 천BB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8.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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