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2007.04.19)
세목
부가
요 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18, 2005.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부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회사로 신규로 사옥(본사)을 구입하였으며, 회사 사옥(본사)에는 관리,영업,구매,개발,품질,생산 전부서가 근무하고 있음.
○ 공장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공장을 임차하려고 하며, 회사 사옥(본사)에서는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 모든 영업활동을 하며 임차공장에서는 본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생산만하고 생산된 제품의 검사(품질)부터 판매 및 제품출고는 본사에서 할 예정이며 사옥(본사)과 임차공장과의 거리는 300미터정도 떨어져 있으며 임차공장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는 하지 않을 때 새롭게 임차할 임차공장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18, 2005.07.0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그 종된 사업장에서 추후 당해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