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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1:4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수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나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피해자가 별도로 상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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