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247 (1993.09.2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토지의 사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한바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1978년 3월 2일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학원 사용토지가 1982년 2월 3일자 서고시 제50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시설 결정, 서고시 제26호(1984.01.16)로 지적 승인되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2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학원 사용토지의 경우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거 학교용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시행규칙 제18조 3항에 의거 연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때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