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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201 | 부가 | 2002-12-18
문서번호

서삼46015-12201 (2002.12.18)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며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1855, 2000.07.29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관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어음으로 수금한 후 당해 원청회사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사비로 받은 어음대금 중 5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대금을 회수한 경우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및 법인세 신고시 받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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