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 부가 | 2007-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2007.03.26)

세목

부가

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포장용역 및 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외로 이사하는 화물에 대하여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내륙운송하여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국제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포장비 및 운임을 받음.

화주가 의뢰하는 화물의 포장은 운송업자의 책임하에 포장하며,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며, 요금은 운송 요율과 포장비 요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청구(화물운송에 대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기타 제반경비 등 해외운임요율과 화주가 의뢰한 화물 포장시 포장용역비 및 복합부대비에 대한 포장요율을 적용하여 운임 및 포장비 별도 청구)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제간의 이사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업체주재원, 이민자, 개인)로부터 운임 및 포장용역비 및 기타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05, 2005.06.21】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3545, 2000.10.20】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