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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정 결정
심장판막 교체 개흉술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흉부외과
진료과목

흉부외과

처리결과

부조정 결정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외 망 ○○○(1936. 6. 20.생, 여)은 2012. 10. 23. 2달 전부터 호흡곤란, 가슴통증 증상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 받고 심장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후 퇴원하였고, 같은 달 27. 두통, 구토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내원하여 가슴, 복부 CT검사 후 자의퇴원서 작성하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2. 17.~12.28.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 진단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받았고, 같은 달 28. 호흡곤란, 전신 쇠약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받은 심장초음파 결과 인공 대동맥 판막에 병적 증식물 의증으로 보이는 덩어리 발견되었고 중도의 대동맥 역류 현상 관찰되었으며, 심부전, 감염성 심내막염 의증 진단하 항생제 정주주사치료 시작되었으며, 2013. 1. 2. 심내막염 진단 받고 반코마이신 항생제 치료 시작하였으나 같은 달 7. 추적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항생제 치료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달 9. 전신마취 하 대동맥 판막 재이식 수술(redo AVR) 시행 후 같은 달 10. 심장박동기 와이어 저절로 빠진 상태로 발견되어 담당 의료진이 소독을 하였고, 임시적 임공 심박동기 삽입 DDD 100회/min)삽입하였으며, 급성 신장 손상 소견있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실시 시작하였고, 같은 달 16. 가슴 수술 상처 부위 붉은 장액성 색깔의 삼출물이 발견되었으며, 수술 부위 문제로 재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였고, 같은 달 19. 수술 부위 삼출물 없어졌고, 인공호흡기 제거하였으나, 같은 달 21. 의식이 기면상태로 변화하였고, 심내막에 혈종이 관찰되었으며, 패혈증 상태로 이차 변화가 의심된다는 소화기 내과 협진 소견이 있었으며, 이후 항생제(방코마이신 등)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4. 전원 결정된 상태에서 전원하기 전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13:30 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망인은 체내 염증으로 항생제를 장기 투여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식욕 부진 및 기력이 저하된 상태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장과의 무리한 동의를 얻어 수술을 강행하였고, 수술 후 시행한 심장마사지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며,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원이 지연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진료비 및 장례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쟁점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인과관계◦ 전원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감정결과의요지

인공판막 치환수술을 받은 환자, 특히 망인과 같이 인공판막하 대동맥 근부에 농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예후가 매우 좋지 아니하며, 항생제를 투여한지 4일 내지 5일을 경과하여도 감염성 심내막염이 호전되지 못하였다면 수술적 치료에 착수할 필요가 있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완치율은 20% 내지 30%에 불과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도 호전되지 아니하자 대동맥판막 재치환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망하였고, 기타 검사, 약물, 시술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다른 병원의 전원을 요청받았더라도 망인은 혈압이 매우 낮고 의식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상황도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인공장치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고 클린다마이신, 반코마이신 등 기존 항생제로도 호전시킬 수 없었으므로 염증의 원인인 인공장치를 서둘러 제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는 신장내과 의사가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고 수술 금기는 아니나 수술 이후 급성 신부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장 기능 평가 및 섭취량, 배설량을 추적하면서 측정하고 신독성 약물에 주의하기 바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수술 당일 아침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한 결과 신장과 심장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응급으로 착수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1. 8.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합병증,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사망 가능성은 ‘50:50’ 또는 ‘모 아니면 도’의 딜레마에 있지만 부득이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 특별서약서를 각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이며, 신청인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였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망인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전원을 감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설명

○ 부조정결정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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