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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07 | 부가 | 1985-07-23
문서번호

부가22601-1407 (1985.07.2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69, 1984.05.22)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붙임 :※ 부가1265.1-969, 1984.05.2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5-1...12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보일러실.지하실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함에 있어

○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시 보일라실 및 지하실을 각 호수별로 나누어 사용한후 개별 사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유면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969, 1984.05.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clr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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