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016 (2001.08.28)
세목
부가
요 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천종ㆍ산삼ㆍ장뇌 등 산삼류의 경매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질의 1)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질의 2) 산삼판매는 심마니와 낙찰자(소비자)간의 거래로 쌍방이 어떻게 증빙을 수수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심마니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1998.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43, 1994.04.15
1.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020100(임업 중 영림업)
- 산림지역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 껍질, 줄기, 열매, 뿌리 및 이끼, 약용작물의 채취업과 버섯류 등의 재배 및 채취업(산림에서의 숯굽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