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425 (1987.12.21)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그 토지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귀하의 경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재산01254-3150(1987.11.26일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귀청의 송부의견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회신을 요청함.
[질의]
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토지의 범위
- 대한민국 헌법상의 영토인 북쪽의 미수복지구(예, 백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법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나. 위 가의 범위에 남방한계선 북방의 비무장지대 내의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 본인은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세 납부를 동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제1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