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10173
도박행위 | 2001-05-30
본문

근무 중 카드 도박 행위로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01-173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김○○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20부터 ’01. 3. 17.까지 ○○경찰서 ○○과 ○○계에서 ’01. 3. 18.부터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경찰서 ○○계 근무 당시인 ’00. 8월, 9월의 일자미상경 교통순찰차 순2호 근무중 18:00 ~ 19:00간 ○○구 ○○동 180-1호 소재 ○○카센터 사무실내에서 카센터 사장 왕○○, 견인기사 이○○, 상○○, 이○○ 등 5명이서 1시간 동안 카드로 속칭 훌라도박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8~9만원을 잃자 견인기사 상○○에게 1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는 등 지시명령 및 복무규율을 위반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견인기사 이○○, 상○○의 진술내용을 볼 때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이 운전하는 순2호차는 관례적으로 ○○계장이 승차하며 ’00. 8~9월경 오전 7:00~9:00, 오후 18:00-21:00간 출·퇴근 시간대에는 계속하여 ○○계장과 함께 위 차량에 승차 근무하였으므로 그 시간대에 도박을 할 수 없었고,

소청인은 도박을 할 줄도 모르며, 견인기사 이○○, 상○○, 이○○ 등은 소청인과 안면만 있는 사이로 징계사유와 같이 그들과 도박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돈을 잃지도 않았고 빌린 사실도 없으며, 상○○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가 사고차량에 견인을 못하게 한 적이 있는 소청인에게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위 상○○ 및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경찰서에 거짓 투서를 한 것이며, 견인기사 상○○는 감찰조사시에는 소청인과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허위 진술이었다고 다시 진술서를 작성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00. 8~9월경 출·퇴근 시간대에는 계속하여 ○○계장과 함께 순2호차에 승차 근무하여 도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견인기사들에게 돈을 잃지도 않았고 빌린 사실도 없으며, 위 이○○가 위 상○○ 및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경찰서에 거짓 투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00. 8~9월경 출퇴근 시간대에는 계속하여 ○○계장과 함께 순2호차에 승차 근무하였으므로 도박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장 경위 김○○는 ’00. 6. 1.부터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순찰차 4대 중 교통외근 순찰 및 출퇴근시간대 등 근무시 주로 순2호에 승차근무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순찰차도 교대로 승차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2001. 5. 2.)하고 있으며, 같은 계 경장 안○○도 이와 일치하는 진술(2001. 5. 4.)을 하고 있는 점, 18:00 ~ 19:00경은 ○○계장이 경찰서 석회에 참석하는 시간대이고, 소청인도 심사회의시 출·퇴근 근무시간대에 ○○계장이 승차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시간대에 ○○계장이 소청인과 항상 함께 근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이 건에 대한 투서는 위 이○○가 소청인 등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며 소청인은 위 견인기사들과는 도박을 하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원인 이○○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카센타 사장 왕○○, 견인기사 이○○, 상○○, 이○○와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2001. 2. 28.)하고 있으며, 위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견인기사 상○○도 2000. 8, 9월 18:00-19:00시 사이 ○○구 ○○동 소재 ○○ 카센터내 사무실에서 소청인을 비롯하여 위 5인이 훌라도박을 약 1시간 반 가량 하였으며 징계사유에 적시한 건 외에도 비번 날 가끔 먹기 내기 훌라도박을 하였고 당시 자신은 5~6만원, 소청인은 8~9만원 가량 돈을 잃었는데 소청인이 자신에게 10만원을 빌려갔고 그 다음 날 1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도박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2001. 3. 6.)하고 있는 점, 위 견인기사들이 가끔 ○○카센터에서 카드놀이를 한다는 왕○○의 진술(2001. 3. 7.)과 2000년도 112접수 및 지령일지에 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로 보아 위 장소는 평소 도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위 이○○가 소청인과 상○○를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징계회의(2001. 3. 22.) 및 심사회의시 위 이○○를 무고로 고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소청인이 추가 제출한 상○○의 진술서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