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25 2010가합355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행사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건립하는 D 아파트 1채를 분양대금 281,5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양대금 중 일부인 157,000,000원을 이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E에게 지급하였으며, E은 위 157,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 75,000,000원, 2008. 8. 8. 15,000,000원, 2008. 12. 2. 16,393,245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이외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4. 샷시대금 명목으로 5,217,000원, 2009. 4. 23. 취득세 명목으로 8,061,32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당첨되었다는 확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2009.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111,775,257원(샷시대금 1,419,3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미납되었으니 원고에게 위 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8. 111,775,25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이 388,446,822원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한 157,000,000원, 2008. 1. 4. 샷시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5,217,000원, 2008. 3. 31. 지급한 75,000,000원, 2008. 8. 8. 지급한 15,000,000원, 2008. 12. 2. 지급한 16,393,245원, 2009. 4. 23. 취득세 명목으로 지급한 8,061,320원, 2009. 10. 28. 지급한 111,775,257원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인데 원고가 위 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