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407(2017.01.31)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유료화 사업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민간기업임
○ 환경부의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민간부문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사 위탁을 받아 지원금액(1대당 00백만원) 내에서 충전기 구매, 설치 및 전기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00백만원 내에서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며 00백만원 초과시 전기차구매 고객 부담으로 이루어진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고객에게 인도 되어지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 증빙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보조금 수령을 받음
- 보조금수령금액 00백만원에는 충전기설치공사대금, 재료비 외에 별도로 외선전기공사비(한전불입금)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한전불입금에 대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