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 공급 시 할증품으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접대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87 | 법인 | 1992-07-20
문서번호
법인22601-1587 (1992.07.20)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등의 부대비용에 유사한 손비로서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비 해당여부>
사전약정없이 주된 재화 A품목 10BOX 공급시 할증품으로 A품목 3BOX를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덤 물량에 대한 질의
갑설 :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된다.
병설 : 판매장려금품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8의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