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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 상증 | 2006-06-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2006.06.12)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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