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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6 | 양도 | 1998-06-16
문서번호

재일46014-1086 (1998.06.16)

세목

양도

요 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때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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